정부가 지방의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캐피털(VC), 엔젤투자자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60배가 넘는 전국 19개 어촌 지역 내 국공유지(약 192㎢)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성장 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과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금리 불확실성에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2조8000억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벤처투자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VC·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벤처투자·창업보육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투자조합에 20% 이상 출자할 경우 지자체와 법인의 출자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49%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만큼 민간 출자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역의 우수한 투자·창업보육 전문기업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벤처펀드 특별보증’ 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다. 또 투자금을 회수한 액셀러레이터의 재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컨더리 펀드 출자 규모’를 키운다.
전문 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지역의 주력 산업과 연계된 지식재산권(IP) 전문 인력을 늘리고, 디자인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기회도 늘린다. 모태펀드 지역계정 출자 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 누적 기준 1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강원 고성 공현진항, 충남 서천 홍원항 등 전국 19개 어촌 지역 등에 흩어져 있는 유휴 국공유지 192㎢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곳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은 50%만 내면 된다.
해수부는 귀어 청년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의 정착을 돕기 위해 타운마다 주택 약 30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통합해 ‘바다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수산업과 해양 레저를 연계한 바다생활권 매출을 2022년 40조원에서 2027년 50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상용/이광식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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