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 기업 서진시스템이 13일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부문에 대한 인적분할을 철회했다.
서진시스템은 이날 장 마감 뒤 "지난 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회사 분할을 결정했으나 이날 다시 이사회를 열고 분할 절차 중단 및 분할계획서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철회 이유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증권업계에서는 "분할 결정 뒤 한국거래소가 서진시스템 거래를 정지시킨 게 철회 결정의 배경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시스템은 분할 결정 공시를 한 당일 "정규장 거래 정지 계획은 없다"고 했으나, 그날 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후속 조치가 있을 때까지 거래를 정지한다"고 했다.
거래소가 서진시스템 거래를 정지한 건 이번 분할 결정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56조 1항 3호 아목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분할 모회사가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자본잠식 없음, 코스닥시장상장규정 43조 1항 3호 미충족, 감사의견 적정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는 경우 ▲비상장사와 합병하고 3년 이내에 이 비상장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등일 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중에서 서진시스템이 어떤 항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거래소가 판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진시스템 관계자는 "분할 절차 중단과 관련해 거래소의 대응을 겸허하게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진시스템은 시가총액 1조원 규모의 통신 장비 전문 기업으로 5년 전 ESS 사업을 시작했다. ESS 매출은 2021년 1305억원에서 지난해 2745억원으로 두 배가 됐고, 올해에는 5298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영향으로 올들어 지난 8일까지 코스닥지수가 0.68% 오르는 동안 서진시스템은 44.98% 상승했다. 서진시스템은 ESS 사업부문을 분할한 뒤 통신 장비, 전기차 및 배터리 부품, 반도체 장비, 데이터센터 등 나머지 사업은 분할 전 모회사가 그대로 할 계획이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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