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6월 초까지 발표하기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 모범사례'에 기존 상장된 코인의 거래종료에 대한 기준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곧 발표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 모범사례에 가상자산의 상장 기준 뿐만 아니라 상장된 가상자산의 거래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가상자산 발행사의 이슈가 불거졌을 때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 관계자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오는 5월 말~6월 초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금감원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량, 유통량, 거래지원 등에 대한 기준과 ▲해킹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 상장 금지 ▲해외 가상자산 상장시 한글 백서 및 기술설명서 발행 등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아직 1단계 법안이라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 등을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같은 모범사례를 발표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DAXA)의 상장 공통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있다. 공통 가이드라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됐던 위믹스의 재상장부터 크레딧코인 유의종목 지정 논란 등 각 거래소마다 내리는 조치가 따로 노는 사례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라며 "거래소의 이해 관계에 따라 닥사의 공통 가이드는 무력화되고, 자율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닥사 측은 가이드라인을 회원사들에게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닥사 관계자는 이날 "회원사의 거래지원 종목에 대해 문제가 식별되면 절차에 의거해 검토를 하지만, 검토 절차 과정이나 결정은 회원사에서 각자 진행하는 것"이라며 "닥사는 협의체 단계이고, 관련 법령도 없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 상장 모범사례가 발표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본격 해당 기준을 근거로 상장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닥사와 같은 자율 협의체가 아닌 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sonmin@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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