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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은순씨 가석방 결정에 "尹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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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지자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인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달 전에는 '부적격'이었는데 두 달 만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이라면서 "재판부도 '축소기소'를 지적했고 마치 예정된 듯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나라가 장난이냐"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버이날 선물이 지나치다"라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어버이날 선물 같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심사 당시에 최은순 씨가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가석방 요건에 부합한다 한들, ‘대통령 장모’라는 그 신분만으로도 논란이 될 것을 알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 못했다는 말로 감싸더니, 이번에는 장모를 두 달 빨리 내보내게 됐다"며 "범죄를 대하는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 혼탁하다"고 말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또한 최 씨 가석방 결정 소식에 "사위가 아주 어버이날 효도 제대로 하네"라며 "나는 (부모님께) 전화밖에 못 드렸는데"라고 비꼬았다.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치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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