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사고를 내고 차에서 잠든 공무원이 "사고 이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소속 5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9일 오전 2시 원주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기 집 주차장까지 차를 몰고 와 주차하던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7시 47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자고 있는 A씨와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A씨의 차량을 목격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토대로 오전 8시 13분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 0.122%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명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읍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A씨의 태도는 사건 발생 11일 이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돌변했다.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뺌한 것. A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결국 사건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여러 석연치 않은 점을 포착하면서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2023년 5월 기소 의견으로 A씨를 송치, 검찰은 그해 7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워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A씨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인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