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돼 오는 28일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같은 날 여야 합의로 독소조항을 제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로 영수회담 이후 첫 협치의 결과물이 빛을 바랬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협치 하루만에 쟁점법안 강행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 규탄한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했지만... 협치 걷어찬 민주
당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 전날 합의를 본 이태원 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처리 직후 과반 의석을 앞세워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고, 김 의장은 이를 수용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회의 종료 2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했다.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직후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지 않지만, 논란의 큰 법안을 일방 처리해 협치 정신을 깬 건 민주당이라는 판단에서다.
'여야 합의' 강조해온 김진표 강성 친명 압박에 끝내 굴복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건 결국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의 압박에 밀린 결과라는 평가다. 전날까지만 해도 김 의장이 해당 안건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