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 56.54
  • 1.38%
코스닥

937.34

  • 2.70
  • 0.29%
1/7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인으로 정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해당한다.

    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