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값(표준건축비 1.4배)에 인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주로 지자체가 매입한다. 그동안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수 가격을 정해 왔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에 임대주택 건축물 인수가를 산정하는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공사비 변동을 반영해 6개월마다 재산정한다. 기본형건축비의 80%를 인정하면 표준건축비의 1.4배가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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