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양파즙 딸기잼 등 가공품을 하나로마트와 같은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은 이런 가공품을 사려면 소비자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배송받을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6일 회의를 열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 가공품을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즉판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각종 의무가 면제돼 비용이 적게 들고,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조 시설이 있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거나 배송만 가능하고, 도·소매점에서의 유통·판매는 금지돼 있다.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높이기 위해 즉판업을 신고하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이용해 양파즙 딸기잼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장이 농가 인근에 있어 소비자들이 방문하기 어렵고, 농민들이 온라인 판매와 홍보에 익숙지 않아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내 로컬푸드 코너, 세종시 싱싱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식약처는 즉판업을 신고한 농가들이 관할 기초 지자체에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도 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해 규제심판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