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을 매수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된다. 그런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예정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 없이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단 3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중과세율로 추징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엔 애초에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적 2주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9월에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물론 3년 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추징이 된다. 특례가 적용되면 1주택자 혜택인 12억원의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5년 이상 장기보유 및 60세 이상 고령 세액공제를 계속해 받을 수 있다. 단 신규주택 공시가격은 기존주택과 합산해 과세되고, 신규주택 부분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이때 부부 공동명의는 지분율이 높은 자를, 지분율이 같다면 선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청해 두 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만 특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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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