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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여, 혼인·출산 공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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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는 자녀 혼인, 자산 승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자산 승계 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부모 세대라면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를 눈여겨봐야 한다. 현행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비속의 경우 성년 자녀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혼인, 출산 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5000만원에 신설된 1억원을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다. 이때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증여자와 수증자다. 증여자는 직계존속으로서 결혼하는 신혼부부 기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증여자다. 수증자는 혼인 또는 출산하는 신혼부부다.

둘째는 증여 시기다. 혼인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다. 결혼식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신고일 기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증여공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 출산하는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제 한도(1억원)다. 혼인증여 공제와 출산증여 공제를 합산해 통합 1억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10년 이내에 기존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000만원을 신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출산 사유라면 추가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안환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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