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30대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범행을 인정했다. 또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형량에 반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적었다. 지난해 8월은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시기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고조된 시기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글을 본 다른 이용자의 신고로 경찰은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불편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