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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망하자 "국가유공 대우" 의사들 성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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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대학병원 교수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가운데, 의료계가 "의사들이 국가에 의해 고강도 업무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숨진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 대우를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22일 '의대 교수들의 연이은 죽음을 초래한 정부는 각성하고 희생자에 대한 사업 재해 인정,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대학병원의 50대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A 교수는 근무 중 장폐색 증세를 보이며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20일 오전 중환자실에서 사망했다.

A 교수의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직 의대 교수 사망이 지난달 부산대병원 안과 교수에 이어 두 번째인 만큼 의사들은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교수들이 격무에 시달렸다는 것이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의대 교수들은 지난 2월부터 외래 및 당직 근무 등 고강도 업무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 강요당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의대생과 의사들에 대해 부당한 강제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이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이같은 노동을 강요한 국정 책임자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처벌하고 모든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주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강요받다가 유명을 달리한 두 의대 교수에 대해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라"고 주장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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