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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60대, 술먹고 운전하다 애인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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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며 동승한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60대 A씨를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화성시 봉담읍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같은 차에 탄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차량이 담벼락을 들이받아,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흉기에 베인 상처를 치료받았다.

경찰은 구체적 사견 겅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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