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방침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 시내에 학교를 짓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폐지되면) 특정 지역 개발과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의 세금이 쓰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은 재건축 지역에 학교를 지으려면 용지 매입에만 1000억~2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새 학교를 설립할 때 교부금을 써야 하는데, 교육 활동에 사용할 사업비를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어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100가구 이상 규모 주택사업지에 분양 수익액의 0.8%를 부과해 학교 용지 매입액의 50%를 충당하거나 증축비로 사용하는 재원이다. 개발 사업자는 학교 용지를 공공기여하면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한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함에도 부담금이 부과돼 건설사에 부담을 초래하고 집값을 올린다는 이유에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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