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15명 중 14명은 미국 등 해외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래를 막고 있지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조속히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은행·증권·자산운용 등 업권별 주요 5개사 CEO(총 15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4명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A자산운용사 CEO는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자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과 상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15개사 CEO 전원은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국과 유럽 등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국내에서 상장이 금지돼 있다. 그림자 규제로 막혀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서도 절반이 넘는 8명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내 제도권 금융회사 CEO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형교/조미현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