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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청서 이화영-김성태 술 파티? 건달도 안할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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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 수감자가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서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작전 회의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검사 승인 없이 가능가"라며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구속 수감자를 모아서 술 파티하고, 진술 조작하는 작전회의를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800만달러를 쌍방울을 통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에서 "토론과 설득하는 과정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기소되지 않으면 형님이 큰일 난다. 이재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라고도 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엄격한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 하에선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교도관이 술 파티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건 검사 명령, 지시가 없이 불가능하다"며 "교도관에게도 확인을 해야 한다. 자기가 담당한 수감자가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그것을 허용했는 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누군가의 지시가 아닌데 그것을 허용했으면 이는 심각하게 처벌해야 할 중범죄"라며 "특정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대명천지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심각한 일이다.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 아니라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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