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박석근 부장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말이 되냐. 죽여버리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하는 한편, 검사에게 우산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사의 구형으로 아들이 구속된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