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모 변호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하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 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현 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재수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