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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양문석,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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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양문석,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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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3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 대출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돈”이라며 “자영업자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섯 명으로 꾸린 검사반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검사 기한은 일단 5일로 정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으면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총선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오해를 받을 것”이라며 “모든 결정은 제가 한 것이니 잘잘못에 대한 책임도 제가 지겠다”고 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잠원동에 있는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뒤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로는 중도금을 내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함께 개별 금고 네 곳의 검사에 착수한다. 행안부에서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를 금감원이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이 검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양 후보 사건처럼 불법·편법 대출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도 새마을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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