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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8호 처분' 뭐길래…'집단폭행' 송하윤, 강제전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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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이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 전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8호 처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처분은 1~9호로 나뉜다.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에 해당한다. 특히 송하윤이 고교 시절 받았다고 전해진 '강제 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를 심각한 사안에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규정한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 과정이기에 8호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지만, 고교생이라면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인한 퇴학 처분에 해당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받게 될 경우 이 기록은 생활기록부에 남게 된다. 1~3호 처분의 경우 1회에 한해 기록을 유보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또는 성사안 등으로 학생 간의 분리가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학폭 강제 전학 8호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날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송하윤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는 폭행 피해자 B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송하윤이 집단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간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B씨는 통화에서 "송하윤이 포함된 집단폭행 가담자 3명은 다 8호 처분, 강제 전학 받았죠?"라는 질문에 "맞아요"라고 답하며 송하윤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또 방송에서는 집단폭행 3명 중 1명인 가해자의 입장도 공개됐다. 이들 무리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중 한 명은 "그 아이(송하윤)가 연루된 건 맞다. 폭행에 가담한 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순 없다"며 "송하윤이 그런 식으로 부정하면 모두가 잘못했던 것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안되는 거다"라고 했다.

앞서 송하윤에 대한 논란은 지난 1일 방송된 '사건반장'에서 '여배우 S씨의 학폭 의혹'이라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이 방송에서 최초 제보자는 "고등학교 시절 점심시간에 학교 뒤 놀이터로 불려 나가 이유도 모른 채 1시간 30분 동안 맞았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 측은 해당 배우를 S씨로 소개했지만, 누리꾼들이 방송에 활용된 자료 화면과 사진 등을 토대로 송하윤을 지목하면서, 송하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입장을 요구하는 댓글들이 빗발쳤다.

비난이 이어지자, 지난 2일 송하윤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입장문을 내고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에서 전학을 간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사건반장' 제보와 무관한 일이며, 해당 제보자와는 일면식이 없으며 해당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향후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법무법인을 통한 법률 검토를 통해, 제보자 측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 및 JTBC '사건반장'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전날 '사건반장'에서 제보자는 송하윤 측의 입장에 대해 "내가 누군지 모를 수 없고, 앞뒤가 안 맞는다"며 "이거(학폭 논란) 터지면 다른 것도 다 터질 텐데, 내 친구들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 다 알고 본인(송하윤)만 모른다. 터질 게 터진 거다. 사람들이 다 참은 거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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