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비상시 필수의료 유지, 진료기록 제공 의무화 등 의료 서비스 혁신 방안에도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정치권이 동의하는 의료개혁 입법안 중에서도 의료계 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법안이 적지 않았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를 계기로 추진하는 상당수 의료 서비스 개혁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전공의 대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법안이다.
당초 법안에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의사의 진료 독점을 깨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최근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간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한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인프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의협은 “오진을 줄이기 위해선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치권이 추진하는 주요 의료 서비스 제도 개혁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의료 관련 입법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은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 관련 법안 중 734건에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80%에 달하는 585건(79.7%)이 반대였고 찬성은 103건(14.0%)에 불과했다. 의협이 반대한 585건 중 438건(74.9%)은 폐기됐거나 계류 중이고 나머지 147건(25.1%)은 가결됐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에 책임을 부과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중환자 치료, 응급 의료,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경우 의사들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런 사례다. 2020년 8월 전공의 파업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데, 의료계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의협은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 △병원 간 진료기록 전송 시스템 도입 △비급여 관리 기구 설치 △주치의 도입 등 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선 지지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만 추진해도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대가 심하다”며 “의사들의 수입을 지키기 위한 반대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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