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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생대책 66개, 국회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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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들어 경제 및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 민생 대책 중 최소 66개는 국회 동의를 얻어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투자 세액공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핵심 경제 법안이 ‘부자 감세’ 프레임 등에 가로막혀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발한 데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생과제 입법을 외면하면서 민생 대책들이 국회에서 상당 기간 무더기로 공전(空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1일 한국경제신문이 올 들어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24차례의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각 부처 업무보고 등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대책 중 법 제·개정이 필요한 ‘입법 과제’가 최소 66개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규제 완화 관련 과제가 24개로 가장 많았다. 재건축·재개발 안전 진단 완화를 담은 도시정비법,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금융 관련 과제는 13개였다. 전통시장 소비 공제율 상향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과제도 10개에 달했다.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여파 등에 따른 내수 침체와 증시 부진이 이어지자 신속한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7개 경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자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가 7월 출범한 뒤 재입법 절차를 밟더라도 일러야 9월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월 총선 결과 등 정치권 상황에 따라 상당수 대책은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서민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민생과제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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