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곧 시작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중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제출하는 일정이다. 고용부 장관의 최종 결정 및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시간당 1만원대 진입’ ‘업종별 차등화’ 등 이슈가 산적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노사 공방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만 오르면 1만원대 진입이다. 양대 노조는 1만원 돌파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밀어붙일 태세지만 상징성과 투쟁 성과에 매몰된 잘못된 접근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경제 여건에 비해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률(2022년 기준)은 6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55.2%) G7(이탈리아 제외 49.2%)보다 월등히 높다.
최저임금 과속은 최하층 노동자와 서민 일자리부터 타격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 시절 여실히 경험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사업주들은 서비스업·제조업 가릴 것 없이 자동화로 내달리면서 저숙련 노동을 배제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시 사라지는 일자리가 6만9000개에 달할 것이란 연구보고서(최남석 전북대 교수)도 나와 있다.
경기 침체와 고비용 탓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한계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제품 가격에 전가돼 서민 삶을 고통으로 몰아간다는 사실도 진행 중인 물가 위기가 잘 보여준다.
인상률 최소화 못지않은 과제는 업종별 차등화다. 일각에선 ‘낙인효과를 부른다’며 반대하지만 업종별 차등화는 국제노동기구(ILO)도 인정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에선 산업별은 물론이고 지역별 최저임금도 차등화돼 있다. 이런 상식에 기초해 한국도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때부터 업종별 차등 조항을 뒀고 한때 시행했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간병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돌봄인력 임금 차등’을 제안하며 공감대가 확산한 지금이 사문화한 조항을 부활시킬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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