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는 26일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했다.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지난 1월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측이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등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신주발행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한다”
면서도 “
이 사건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영숙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했다.
임종윤·종훈 측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가처분 심리에서 “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
라고 주장했다.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미그룹 관계자는 “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
고 했다.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