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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에 치마까지 입었다…수영장 여자 탈의실 잠입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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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50분께 검정 뿔테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가발과 치마를 착용한 채 송파구 올림픽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탈의실에 있던 여성이 "저 사람 붙잡아 달라"고 외쳤고, 이를 들은 수영장 강사가 도망치려는 A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탈의실 내부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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