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92.64

  • 67.85
  • 1.47%
코스닥

948.98

  • 0.83
  • 0.09%
1/4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영장 기각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영장 기각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씨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A씨는 체포 직후 직위 해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