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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000만원…"입시 공정 저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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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조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재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유·무죄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였다.

갈색 슬랙스에 노란색 스웨터, 검정 코트 차림으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들어선 조씨는 재판 내내 서 있는 상태로 임했다. 시선은 계속 판사를 향하고 있었으며, 변호인과 별다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오랜 시간 입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서울대 및 부산대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지했으나, 발급 과정, 표창장 위조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돼있지 않다"며 "지금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학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며 "이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정 교수와 조 대표 등과 관련 사건 재판 진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조 대표는 조씨의 입시 비리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로, 대법원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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