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33)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는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영상에서 조씨는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다.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최근 조씨는 왕성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탈리아 자동차 제조사 피아트의 500C 모델을 1000만원대 중고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제적 독립 후 차를 구매했다"며 "전에 쓰던 파란색 아반떼는 아버지 명의로 10년 몰았으니, 오래되고 고장도 자주 나서 고쳐 쓰는 것보다 내 취향이 들어간, 내가 원하는 차를 사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