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한 임원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은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은 머리를 다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재판에 넘겨져 같은 해 8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의료 행위와 관련 없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2016년은 법 개정 전이어서 주 위원장은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지난해 해당 의료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그는 SNS에 “진료와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SNS에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오는 22일부터 치러지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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