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재건축 시공사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 배경 중 하나로 입찰보증금을 꼽고 있다. 건설사가 유동성을 고려해 ‘선별 수주’로 돌아서면서 조합의 ‘돈줄’로 불리는 입찰보증금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22일까지 시공사 선정 입찰을 받는다. 이 단지는 최고 32층, 825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작년 11월에 이어 지난 1월에도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자 3.3㎡당 공사비를 760만원에서 810만원으로 올려 공고를 냈다. 다음달 18일까지 시공사가 즉시 현금으로 내야 하는 입찰보증금이 400억원에 달한다.
대우건설만 입찰확약서를 제출한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조감도)도 입찰보증금 부담이 컸다는 관측이 나온다. 입찰보증금으로 제시된 금액은 300억원이다.
최근에는 강남권에서 입찰보증금을 낮게 책정한 곳이 나타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인근 도곡동의 도곡개포한신은 지난 6일 3.3㎡당 공사비 920만원, 입찰보증금 150억원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100억원), 신반포27차(60억원) 등도 보증금 액수가 확 낮아졌다.
입찰보증금이 줄면서 조합도 전보다 검소하게 운영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 전까지 조합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 운영 비용 등을 마련한다. 시공사 선정 때 맡겨진 입찰보증금으로 그 비용을 갚는 방식이다. 조합은 입찰보증금을 관리처분계획인가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켜 상환한다.
부동산 경기가 좋던 2019~2021년 입찰보증금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은 2019년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입찰보증금으로 1500억원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올초부터 서울시가 입찰보증금에 이자를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조합도 보증금을 높게 부를 유인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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