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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홍콩 금융사 점포 현장검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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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감독당국이 홍콩·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10개국과 자본시장 감독 협력을 강화한다. 외국 금융사와 헷지펀드 등이 주축인 불법 공매도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APRC)의 자본시장 감독협력에 관한 다자간업무협약(MMOU)를 지난 8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PRC는 IOSCO 지역위원회 중 하나다. 아태지역 22개국 자본시장 감독당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MMOU는 아태지역 금융감독당국 간 증권·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감독과 정보교환 협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체결 감독당국 간엔 서로 협의·합의를 통해 상대국 소재 금융사 점포를 현장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한국 금감원 직원들이 홍콩 금융사 점포 등을 현장 방문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체결 감독당국 간엔 특정인에 대한 제재조치 내역, 경영현황, 결격사유 등 관련 심사국 요청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된다.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한 제재, 징계, 인허가와 인허가 취소 등 상시감시 관련 정보도 공유한다.

이 MMOU엔 홍콩, 일본, 호주, 싱가포르, 대만 등 10개국 감독당국이 가입돼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서 2010년엔 각국간 불공정거래 조사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IOSCO MMOU를 체결했다. 2019년엔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MOU에도 서명했다.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국제 공조를 부쩍 늘리려 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 단속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 국내에 근거지를 두지 않은 해외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지난해 금융위가 부과한 무차입 공매도 과태료·과징금의 97%가량이 외국계 회사에 부과됐을 정도다.

외국에 소재한 금융사 등은 상대적으로 국내 당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아 외국 당국과 협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국 자본시장 감독당국과 협력해 해외 자본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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