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재판에 출석하며 "아내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을 앞두고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 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결론이야 법원에서 현명하게 내주겠지만 '기소해서 재판 오래 하면 그 사람 인생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이 난다"고 했다.
아내 김혜경 씨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자기 밥값 자기가 냈는데 제3자들이 제3자의 밥값을 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원 밥값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에 입법권까지 만약에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재판 중인 의원들이 공천 배제되어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과 '재판 출석으로 총선 준비가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끼고 재판에 참석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