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 이하 ‘협회’)는 8일 환경부의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발표와 관련해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가 폐기물 감량을 목적으로 개정한 택배의 ‘수송포장 기준’은 올해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환경부 발표의 주요내용은 ▲4월 30일 시행하되 계도기간 2년 운영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 제외 ▲포장기준 적용 예외기준 마련이다.
지난 2월 식품산업계는 제품 크기 및 포장형태의 다양성 등으로 1회용 택배포장 기준 시행일에 맞춰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식품의 경우 제품의 변질 및 파손에 대해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환경부 정책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품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포장(보냉제, 소비자 요청에 의한 포장 등)에 대해 예외사항 등을 요청했다.
이효율 회장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환경부와의 소통을 통해 식품산업계가 개선된 수송포장 기준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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