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고 유가족들이 유람선 운영사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헝가리 현지 매체 부다페스트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방법원은 파노라마덱과 바이킹리버크루즈 등 유람선 운영사 두 곳에 대해 원고인 유가족들에게 18억포린트(약 67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노라마덱은 사고 당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선주며, 바이킹리버크루즈는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한 스위스 크루즈선 바이킹 시귄호의 선주다.
헝가리 현지매체인 데일리뉴스헝가리는 선사에 부과된 위자료 규모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헝가리 법원이 인정한 대형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현지에선 예상보다 위자료 규모가 컸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달리 헝가리에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유족이 상속해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선사는 사망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유가족이 위로금을 청구하는 게 ‘이중 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부다페스트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의 과실이 심각하다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담아 이번 판결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이킹 시귄호와 충돌한 뒤 침몰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다. 이 중 7명이 구조됐고, 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2020년 9월부터 헝가리 법원에 선사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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