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월 20만원이었던 비과세 한도를 폐지해 출산지원금 수령에 따른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은 월 2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최대 2회)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올해에 한해 2021년생 이후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근로소득세로 약 2750만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연봉 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약 25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출산지원금이 인건비로 인정되면서 기업은 법인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이 탈세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오너의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출산지원금 받을 수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선 출산지원금을 비과세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혜택은 대기업처럼 출산지원금 규모가 큰 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이 주로 누리게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여력이 있는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여력이 없더라도 미래 발전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한 (여력이 없는) 기업들, 직장을 갖지 못한 부모님들에 대해선 별도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관련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해 관심을 모은 부영은 이번 방침이 나오기 전에 직원 자녀에 대한 증여 방식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직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의 증여세율(1억원 이하)이 적용되는 증여를 택한 것이다. 정부가 출산지원금 비과세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부영은 앞서 지급했던 증여를 취소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