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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아이와 따로 살아도 車개소세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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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사업장만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옮긴 기업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녀와 따로 살아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지 못한 다자녀가구도 소급해 면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법제처 심사,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가업을 상속한 기업이 본점 및 주 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업을 상속한 사업장 전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옮기거나 사업장 전체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기업을 상속해야 혜택 대상이 됐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완화됐다. 다자녀가구는 지난해부터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으면 면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이런 가구도 지난해 구입분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해 환급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제조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개소세 경감 조치 시행 시기를 오는 4월에서 3월로 앞당긴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이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으면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군 장병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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