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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500만원 날릴 줄은…" 커플 유튜버 울린 신종 사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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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미세한 기스가 있는 것까지 사진이랑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직거래로도 사기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92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커플 유튜버 채널 '소근커플'의 운영자 김근명, 이소영 씨가 고가의 중고 촬영 장비를 구매하려다가 500만원의 금전 피해를 본 것이 알려져 화제다. 이들이 당한 사기 수법과 사건 경위가 담긴 관련 영상은 공개 19시간 만에 10만회의 조회수를 넘기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한 중고 거래 웹 사이트에서 500만원 상당의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했고, 거래 금액이 상당한 만큼 직거래 일정을 잡았다. 거래일 당일, 약속 장소로 가는 도중 판매자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예정된 장소에 대리인을 보내겠다"고 했다. 판매자는 "물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라"면서 이들을 안심시켰다.

약속 장소에 가보니 거래하기로 한 카메라를 든 판매자 대리인이 있었다. 카메라를 보니 거래 사이트에서 확인한 미세한 기스까지 똑같았다. 작동에도 이상이 없어, 거래하기로 마음먹고 앞서 온라인 채팅을 통해 받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카메라를 건네준 판매자 대리인이 "돈을 받지 못했다"며 카메라를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순간, 중고거래 사이트 채팅창에서 활동하던 판매자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삼자사기'라는 사기 수법에 걸려든 것이었다. 삼자사기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기꾼이 카메라를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에게 동시에 접근하고는 각각 판매자, 구매자인척하며 거래를 성사시킨 뒤 중간에서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구매 의향자에게 판매자인 척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뒤 곧바로 종적을 감추거나, 택배를 통한 중고거래일 경우 판매 의향자에게 마치 자신이 거래액을 송금할 것처럼 속여 실제 판매자가 자신에게 물건을 보내게끔 하는 사기 수법이다. 자칫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유튜버가 당한 수법은 전자에 해당한다.

김 씨는 "사기 이력 계좌 조회도 해보고, 만나기 전 충분한 양의 사진도 요구했다"며 "일단 판매자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의심을 내려놨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장에 있던 판매자 대리인과 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은 건, 판매자가 '대리인과 심부름 값으로 좀 다퉜다. 대리인에게 카메라의 실제 가격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 판매자도 우리가 구매 대리인인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서먹한 상태로 서로 대화를 길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이 유튜버는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한 채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경찰에 신고 후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직거래라도 대리인이 나온다고 하면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영상이 많이 퍼져서 사기 수법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금액 3년 새 13배 증가
신종 중고거래 사기 수법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 4조원 이었던 중고거래 규모는 올해 약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사기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총 8만3214건으로 집계됐다. 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기준 3606억원이다. 2018년 278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3년 새 13배가량 가까이 커진 것이다.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유튜버가 당한 위 사기 수법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가능하다"면서 "형사 고소의 경우 보통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 사실을 진술하고, 이후 검사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는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고소와 함께 바로 진행할 수도 있고 피의자 특정과 입증의 편의를 위해 수사 상황을 보며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다"며 "삼자사기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직거래 시 서로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추후 법적 절차를 대비해 통화, 문자, 계좌 이체 기록을 모두 남겨두라"고 당부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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