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1년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사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가구와 부모 소득을 합쳐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가 1억2천200만원 이하, 청년 가구와 부모 재산을 합쳐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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