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내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 시절 고소득으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는 “부당한 수임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과거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배우자가 증여세 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998년 처음 집을 마련할 때 처가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아내가 내 명의로만 등기했다”며 “(이런 이유로) 재산은 부부 공유라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내 불찰”이라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약 24억원을 들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배우자가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었다 보니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입가격의 절반을 증여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7년 검찰에서 퇴임한 뒤 5년간 변호사로 46억원을 번 데 대해선 “세금과 직원 급여 등을 뺀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많지만 전관임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시사해 징계받은 데 대해선 “검찰의 중립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만 입시 비리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을 두고는 “특정인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선 “몰래카메라라는 상황만 가지고 말하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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