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외화송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고 15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베트남으로 1900만원을 외화 송금하려던 고객의 재산을 보호했다.
본점 외환사업부는 A 고객이 외화송금 거래내역이 없고 B 고객으로부터 이체 받은 자금 전액을 외화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징후를 다수 발견했다.
이 내용을 영업점과 공유하고 추가로 확인한 결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해 금융소비자보호부에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라고 알렸다.
금융소비자보호부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B 고객의 출금 은행에 연락해 보이스피싱을 확인했다.
보이스피싱을 확인한 후 즉시 B 고객을 설득해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편취한 현금 1900만원을 전액 거래 정지했다.
경남은행은 외화송금 보이스피싱을 포함해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사내 인트라넷에 공지해 전 임직원들에게 알리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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