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은 절대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릴 적 오빠 도시락에만 싸준 달걀 프라이 하나가 수십 년 후 진흙탕 싸움의 꼬투리가 되는 일이 숱합니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생전에 재산 분배를 얘기하는 것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다. 2013년부터 6년간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다 2019년 율촌에 합류해 개인자산관리센터, 상속가업승계팀 등을 이끌고 있다. 판사 시절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맡았고, 상속분쟁 중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대리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다룬 가사사건을 법률지식과 함께 풀어낸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이란 책을 최근 출간했다. 불행한 가정 상당수가 비슷한 이유로 분쟁의 늪에 빠지는 것을 봐서다. 사소한 일이 불화의 씨앗이 되곤 했다. 김 변호사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응어리가 오랫동안 곪은 것이 상속분쟁을 촉발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족 간 갈등을 억제해오던 부모가 돌아가신 후 쌓인 불만이 폭발하면서 유산을 둘러싼 싸움으로 번지는 사례가 흔하다”며 “‘너는 부모님이 유학도 보내줬지만 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넌 그동안 받은 게 많으니까 유산은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다툼이 적나라하게 벌어진다”고 전했다. 이런 상속분쟁은 재벌과 일반 중산층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령화로 상속분쟁이 다양화하는 것도 새 흐름이다. 그는 “과거엔 형제간 다툼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장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삼촌이나 고모가 조카와 싸우거나, 재혼한 배우자가 피가 안 섞인 자녀와 분쟁을 벌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며 “부모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을 상실하면서 자녀들이 후견인 지위를 두고 다투는 사건 역시 요즘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시대와 안 맞는 상속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가 ‘상속제도의 지뢰밭’이라고 표현한 유류분이 대표적이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민법이 처음 제정된 1955년에는 없다가 1977년 도입됐다. 현재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독일에선 직계비속과 부모, 배우자만 유류분을 보장받고, 미국에선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게 최우선이다. 유언이 없을 때는 배우자가 재산의 2분의 1, 자녀가 나머지 2분의 1을 똑같이 나누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핵가족이 보편화한 지금도 유류분 적용 범위와 비율을 똑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래전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나 가족을 학대한 사람에게도 ‘핏줄’이란 이유로 상속 자격을 주는 게 맞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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