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재정구조가 취약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의지를 북돋우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겠다는 취지다. 지자체 출자 유도로 지방 공기업의 자본금을 확대해 투자 여력을 확충하고, 지방 공사가 투자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장기 저성장 기조에서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각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크다.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판에 올해는 각 지자체로 가는 교부금도 8조원 이상 줄어든다.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지방 세수까지 줄면 지역경제는 위축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가적 과제인 재정 건전화 노력에서 지자체를 예외로 둘 수 없다. 이런 딜레마 상황에서 지자체의 직접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투자를 확대할 마중물 역할을 지방 공기업에 맡긴 것으로 평가된다.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살려보려는 행안부 노력은 십분 이해하지만, 지방 공기업의 덩치를 키우고 활동반경을 넓혀주는 것에는 부작용이 있고 걱정스러운 대목도 있다. 무엇보다 자본을 확충해주고 그에 따라 채권 발행 한도를 대폭 높여 놓으면 성과도 그만큼 내야 한다. 수요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손쉬운 택지개발사업이나 하고, 민간이 더 잘하는 영역이나 넘봐서는 곤란하다. 행안부는 ‘투자영역 확대’의 사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예시했지만, 과잉 내지는 비효율 투자가 아닐지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칫 빗나가면 정부가 부실의 씨앗을 뿌려주는 꼴이 된다.
지방 공기업이든 국가 공기업이든 ‘공(公)’자가 붙은 곳의 적은 방만 경영이다. 감독 지자체의 묵인이나 노사 간 부당 담합 등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태도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 활동반경이 커진 지방 공사들과 관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잘 수행해낼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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