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파산 선고를 받은 벽산건설이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산했다. 582명 임직원의 밀린 임금을 거의 다 돌려주면서 이례적으로 박수갈채 속에 ‘빚잔치’가 끝났다. 회사가 남긴 파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처분한 결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8일 벽산건설의 파산 종결을 결정했다. 2014년 4월 파산 선고를 내린 지 9년9개월 만이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벽산건설 노조 측은 파산관재인인 임창기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480억원 상당의 임금·조세 채권을 100% 가까이 변제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파산절차가 끝났다.
10년 전 벽산건설 파산 당시 총자산 2628억원, 부채 4010억원으로 부채가 1382억원 더 많은 상황이었다. 이 중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우선 변제됐다. 582명의 임금채권 333억원 중 314억원을 변제했으며, 86개 기관 대상의 156억원 규모 조세 채권도 121억원 변제했다.
높은 변제율은 회사 재산을 좋은 가격에 잘 처분한 덕분이다. 파산관재인은 경북 울진군 죽변항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며 21억8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벽산건설이 보유한 덕구온천 콘도도 1년간 운영하다 28억원에 매각했다. 이 밖에 경기 평택의 공장 용지 6필지를 200억원에 매각했다.
200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 변호사는 “이번처럼 100% 가까운 변제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파산 회사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 못지않게 신속하게 환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한때 국내 도급 순위 19위까지 오른 중견 건설업체였다.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약정 이행에 실패하면서 2012년 ‘법정관리’로 불리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생 계획 인가 뒤에도 매출이 급감하고 영역 적자가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2017년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떨어져나온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관리·감독했다. 기업회생절차는 회생과 파산으로 나뉜다. 회생이 사업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해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게 목적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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