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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퇴요구는 선거법 위반"…민주당, 尹·이관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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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퇴요구는 선거법 위반"…민주당, 尹·이관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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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30일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85조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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