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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나르다 사망해도 중대재해"…소상공인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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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재정과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처벌에 대한 우려로 긴장감이 돌고 있다.

당장 중소기업 사업주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고용노동부가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을 재구성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받나.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경우 등 사업주의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는다.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된다.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된다.

▶음식점·제과점 등은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를 예로 들 수 있다.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는 16명 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0만원짜리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가.

27일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다. 27일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

아래 사항부터 중점 점검하면 된다.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
②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 편성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마련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 마련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 구비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둬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 선임한 500인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없다.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안전 전문인력을 별도로 둬야 하나.

5~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자격은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가 해당된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도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실시(절차마련, 절차에 따른 실시 및 실시 결과 보고)한 경우에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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