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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특정 대선후보 비방한 담임목사…헌재 "처벌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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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에서 목사 등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A씨가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광주 서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6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40~60명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는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절대로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납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임목사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과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다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직무이용 금지조항)는 부분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중 직무이용 금지조항에 관한 부분이다.

청구인 측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부분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지 알 수 없고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며 "종교인에게 정치적 중립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그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의사가 왜곡되거나 억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를 가지는 사람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그러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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