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마지막 기회인 25일 국회 본회의가 다가올수록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능과 무책임을 숨기기 위해 법 시행에 임박해 유예법을 던진 정부·여당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자 거짓말을 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까지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논의하던 지난달 초만 해도 민주당이 유예 법안 자체를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강했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법 유예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당 한 의원은 “중대재해법 유예를 전면 반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달 들어 완전히 반전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은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에도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카드를 꺼냈지만 필수 조건으로 내세운 건 아니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법 적용 준비 부족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계획 제시 등에 더 방점을 찍었다.
이 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표를 의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는 최근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에 반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법 유예를 반대하는 노동계의 문자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법 유예에 쉽사리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이미 논의됐지만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신설 법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은 4년 가까이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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