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백윤식, 위조 합의서 제출" 주장한 전 여친, 무고 혐의 재판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배우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던 전 여자친구 A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전 연인 A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백윤식과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백윤식과 A씨는 2013년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이 공개돼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30세가 넘는 나이 차이에도 공개 열애를 하며 화제를 모았지만, 이후 A씨는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A씨는 백윤식과 그의 아들에게 사과하고, 결별했지만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까지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당시 백윤식 측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고,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백윤식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