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보조금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청량리동 한국콘텐츠진흥원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규제했던 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차별 없이 제공하자는 법 취지와 달리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도 주말에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기하기로 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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